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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, 재산 보유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.
바로 재산세 납부입니다. 올해도 고지서 받으셨다면 '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' 궁금하셨을 텐데요.
지금부터 2024년 재산세 기준·감면 혜택·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 절세 기회, 놓치지 마세요!

1. 재산세란?
재산세는 주택·건물·토지·선박 등을 보유한 경우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여부가 판단되며,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.



2. 납부 기준일과 시기
- 📌 납세 기준일: 6월 1일 (해당일에 등기된 자가 납세자)
- 📌 1기분: 7월 16일 ~ 7월 31일 (주택 1/2 + 건축물 등)
- 📌 2기분: 9월 16일 ~ 9월 30일 (주택 1/2 + 토지)
- 📌 20만 원 이하 주택세는 7월에 전액 부과



3. 세율 및 계산 방식
재산세는 자산별 시가표준액 ×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, 이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.
- 🏠 주택: 공시가격 × 60%
- 🏢 건축물: 시가표준액 × 70%
- 🌍 토지: 개별공시지가 × 면적 × 70%
여기에 도시지역분, 지방교육세,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됩니다.



4. 감면 혜택 대상자 정리
지방세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.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✅ 1가구 1주택 (공시가 9억 이하): 특례세율 적용 (0.05~0.35%)
- ✅ 주택연금 가입자 (공시가 5억 이하): 25% 감면 (2027년 말까지)
- ✅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 (오피스텔 포함)
- - 전용 40㎡ 이하: 전액 면제
- - 전용 60㎡ 이하: 50% 감면
- - 전용 85㎡ 이하: 25% 감면



5.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
복잡한 계산 없이 아래 사이트에서 손쉽게 세액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| 구분 | 이용처 | 특징 |
|---|---|---|
| 서울 지역 | 이택스 (etax.seoul.go.kr) | 지방세 계산기 제공 |
| 전국 (통합) | 위택스 (wetax.go.kr) | 모든 지방세 통합 조회 |
| 모바일 | 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| 간편 납부 가능 |
| 오프라인 | 은행·주민센터 | 카드/현금 납부 가능 |



6. 이런 경우 꼭 주의하세요!
- ⚠️ 기한 초과 시 3% 가산세 부과
- ⚠️ 세액이 500만 원 초과 시, 분할 납부 신청 가능 (2개월 이내)
- ⚠️ 감면 대상이더라도 자동 적용 안 되는 경우 있음 → 직접 신청 필요



7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공동명의 주택도 고지서가 따로 나오나요?
네, 지분별로 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Q. 매도했는데 왜 제가 내야 하나요?
6월 1일 기준 등기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. 잔금일이 빠르더라도 등기가 늦으면 매도자가 납부하게 됩니다.
Q. 감면 대상인데 왜 적용이 안 됐을까요?
일부 혜택은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.
8. 결론 및 체크리스트
재산세는 피할 수 없지만, 감면 혜택은 챙길 수 있습니다.
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 바로 아래 3가지를 확인하세요 👇
- ✔️ 공시가격과 세율 확인
- ✔️ 감면 대상 여부 체크
- ✔️ 기한 내 납부 또는 분할 신청
👇 아래에서 바로 세액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해요!